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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조희대 "삼권분립 국가, 법관을 감사나 청문 대상으로 삼는 예 찾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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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13일 인사말씀에서 "삼권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국가에서는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위해 본 국정감사에 앞서 미리 위원님들의 서면 질의 등에 충실히 답변드렸고, '대법원 현안 관련 긴급 서면 질의'에 대한 사법행정적 검토 답변도 신속히 준비하여 제출해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대법관 중에서 임명되고 대법원장으로부터 총괄하여 위임을 받아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거나 국정감사 종료 시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종합하여 제가 마무리말씀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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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조희대 "삼권분립 국가, 법관을 감사나 청문 대상으로 삼는 예 찾기 어려워"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10.13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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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13일 인사말씀에서 "삼권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국가에서는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음은 조 대법원장의 인사말씀 전문.


존경하는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국정감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법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고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여전히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법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한편, 최근 국회에서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선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법부가 국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국민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정감사는 지난 1년간 사법부가 수행해 온 업무 전반을 되돌아보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질책을, 보다 더 나은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모든 사법부 구성원들은 이번 국정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저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둘러싼 작금의 여러 상황에 대해서는 깊은 책임감과 함께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국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더욱 충실히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정감사의 시작과 종료 시에 출석하여 인사말씀과 마무리말씀을 하였던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 대한 이번 국정감사의 증인 출석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뿐만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헌법 제103조,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법관은 자신의 재판과 관련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고, 모든 판결은 공론의 장에서 건전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재판을 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삼권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국가에서는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국회도 과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필요성에 관한 논란이 있었을 때에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는 헌법정신과 가치를 확인하는 취지의 관행과 예우 차원에서 그 권한을 자제하여 행사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전제로서 재판의 독립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위해 본 국정감사에 앞서 미리 위원님들의 서면 질의 등에 충실히 답변드렸고, '대법원 현안 관련 긴급 서면 질의'에 대한 사법행정적 검토 답변도 신속히 준비하여 제출해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대법관 중에서 임명되고 대법원장으로부터 총괄하여 위임을 받아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거나 국정감사 종료 시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종합하여 제가 마무리말씀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 헌신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5.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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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조희대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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