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청구 기각 후 첫 재판 '불출석'
재판부 "기일 외 공판으로 진행"
이날 재판은 중계 없이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체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두 번째 재판에 불출석했다. 앞서 첫 재판과 조건부 석방이 걸린 보석 심문에는 출석했으나 이날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재판이 진행할 수 있지만 오늘은 그렇지 않다"며 "오늘은 기일 외 공판으로 진행하고 추후 궐석재판 진행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일 외 증거조사는 일단 진행하되 피고인이 다음번에 출석하면 이를 확인하는 형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열린 특검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과 보석 심문에는 출석했다. 특검팀에 재구속된 이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과 특검 소환 모두에 불응하며 '버티기' 전략을 유지하던 윤 전 대통령은 85일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보석 심문에서 "구속이 되고 나서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고 직접 발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2일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 등을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났으나 7월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재구속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만 소집함으로써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
또 비상계엄 해제 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에 대비해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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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은 첫 공판과 달리 중계되지 않는다. 특검팀은 이날 공판에서 이뤄질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증인신문과 관련해 국가기밀 등을 사유로 법원에 중계 신청을 하지 않았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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