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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용돈 말고 아파트 주세요"…1조5000억 넘어선 미성년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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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미성년자가 조부모로부터 직접 물려받은 부동산 규모가 1조5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홍철 의원은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 과세 제도가 있음에도 실제로는 부자들의 절세 편법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많다"며 "정부는 미성년자 증여 재산의 자금 출처를 철저히 검증하고, 편법 여부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매년 자금 출처 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대규모 부동산 거래에서 편법 증여를 모두 적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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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8세 비중 43.7%
연평균 3000억 규모 이상
0세 영아도 건당 2억 받아
"편법 여부 명확히 파악해야"

최근 5년간 미성년자가 조부모로부터 직접 물려받은 부동산 규모가 1조5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세대를 건너뛴 세대생략 증여가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세대생략 증여를 통해 미성년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9299건, 금액으로는 1조5371억원으로 집계됐다. 해마다 평균 3000억원이 넘는 규모다.


"할머니, 용돈 말고 아파트 주세요"…1조5000억 넘어선 미성년 증여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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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생략 증여는 조부모가 부모를 거치지 않고 손자·손녀에게 곧바로 재산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원칙적으로 부모 대에서 발생해야 할 증여세가 생략돼 절세 효과가 있다. 다만 부모 사망에 따른 직접 증여가 아닌 경우 산출세액의 30%가 가산되고, 미성년 손자·손녀가 20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가산세율은 40%로 높아진다.


연도별 규모는 2020년 2590억원, 2021년 4447억원, 2022년 3580억원, 2023년 2942억원, 2024년 1812억원이었다. 2021년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연평균 3000억원이 넘는 재산이 미성년자에게 넘어갔다.


부동산 종류별 평균 증여액을 보면 2018년에는 토지(1억9000만원)가 건물(1억6100만원)보다 높았으나 2021년 건물(1억9900만원)이 토지(1억3200만원)를 앞질렀다. 2024년에도 건물은 1건당 평균 2억1400만원으로, 토지(1억3200만원)보다 크게 웃돌았다. 이는 주거·상업용 건물 가치 상승세가 토지보다 두드러진 결과로 풀이된다.


2024년 기준으로 금액 비중은 만 13~18세가 43.7%로 가장 높았다. 이어 7~12세가 33.5%, 0~6세가 22.8%였다. 건수로도 13~18세가 44.0%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부모의 재산 승계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 중·고등학교 시기라는 점을 보여준다.


"할머니, 용돈 말고 아파트 주세요"…1조5000억 넘어선 미성년 증여 남산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태어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영아에게도 증여가 이뤄졌다. 최근 5년간 0세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건수는 188건, 금액은 371억원으로 건당 평균 2억원 수준이었다. 출생 직후부터 수억원대 자산을 물려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의미다.


민홍철 의원은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 과세 제도가 있음에도 실제로는 부자들의 절세 편법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많다"며 "정부는 미성년자 증여 재산의 자금 출처를 철저히 검증하고, 편법 여부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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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매년 자금 출처 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대규모 부동산 거래에서 편법 증여를 모두 적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 의원은 "부의 대물림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인 만큼 정부는 보다 정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전했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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