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의무교육…"구성원 역량 강화"
광주시 서구가 1일 서구문화센터 2층 공연장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서구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매년 4시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김영범·임상호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법정교육 강사가 ▲공동주택관리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에 따른 직무·소양 등 윤리·운영에 관한 사항 ▲사업자 선정지침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및 공동주택 회계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공동주택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주민의 행복한 삶과 안전, 이웃 간의 소통과 화합을 실현하는 생활공동체다"며 "입주자대표회의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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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구는 지난 2018년부터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해 온라인 교육과 집합교육을 병행해 실시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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