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체감물가 완화·소비 촉진"
전북 임실군은 추석을 맞아 농축산물 체감물가 완화와 소비 촉진을 위해 임실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농축산물 구매 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는 내달 1~ 5일 임실 전통시장 내 국내산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12개 점포(관촌상회, 문화고기집, 수산정육점, 신선고기마트, 신풍청과, 우리봄이네, 임실야채, 잡곡미곡상회, 중앙정육점, 초원정육점, 한가네정육점, 해남상회)에서 진행된다.
행사 기간 농축산물을 최소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할 경우 최대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환급 방법은 구매 당일 발행된 영수증을 가지고 임실시장 상인회 사무실에 제시하면 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본인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환급되기 때문에 신분증 지참이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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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민 군수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군민들의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농축산물 소비 촉진으로 전통시장이 활기를 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우관 기자 woogwan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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