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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et&Law]태광산업 EB가처분 기각…자사주 성격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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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톤의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
法 "회사 손해 입증 안됐고, 경영상 목적도 인정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EB 발행, 지배주주 이익 강화"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자사주)을 '자산'으로 보는 현행 판례가 주주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자사주를 경영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단순 자산으로 판단할 경우, 소수주주 지분 희석이나 지배구조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Inveset&Law]태광산업 EB가처분 기각…자사주 성격 논란 재점화 (왼쪽부터)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규식 변호사, 천준범 변호사,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IFC에서 열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세미나에 참석해 최근 태광산업의 자사주 교환사채(EB) 발행 사건 및 지배구조 이슈를 논의했다. 김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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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서울 여의도 IFC에서 세미나를 열어 최근 태광산업의 자사주 교환사채(EB) 발행 사건을 중심으로 이 같은 문제를 논의했다.


앞서 태광산업은 지난 6월 말 이사회를 열고 보유 중인 자사주 전량(24.4%)을 담보로 EB를 발행했다. EB는 일정 시점 이후 특정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당시 태광산업은 애경산업 인수 등 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고,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소수주주 권익을 침해한다"며 법원에 발행 금지 가처분 등을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사의 경영상 판단이고, 시가 기준에 10% 할증해 발행된 만큼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을 기각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세미나 개회사에서 "상법 개정 이후 한국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기대가 크지만, 이번 태광산업 사례만 봐도 글로벌 스탠더드와 한국의 괴리가 확인된다"며 "기업 회장과 최고경영자(CEO)는 자사주를 유동자산처럼 다루려 한다. 해외에서는 자사주를 소각·소멸 처리하는 것이 상식인데, 한국은 다시 시장에 나올 가능성을 고려해 시가총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판례는 자사주를 자산으로 취급해 왔지만, '자본금 변동이 없다'는 이유로 주주 이해관계 침해를 축소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처분은 임시적 처분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결정효과를 갖고 있다. 법원이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칠) 큰 칼을 흔들기가 어려운 배경"이라며 "법리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이상 신청인의 소명 부족으로 사건이 끝나기 쉽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원에선 한 달 만에 고도의 입증을 요구하는데,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는다면 신청이 인용되기 어렵다"며 "(대주주 등은) 모든 판단엔 경영상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이를 판단할 기준은 부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패널토론에선 회사의 자사주에 대해 '자산설'이 아닌 '미발행주식설'을 토대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자사주를 미발행주식에 준해 봐야 기존 주주 지분율과 의결권 침해를 막을 수 있고, 단순 자산 취급은 소각·소멸 대상으로 보는 해외 관행과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천준범 와이즈포레스트 대표변호사는 "'자사주가 다른 자산과 법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본 법원 판례가 반드시 변경돼야 한다"며 "주주가 회사의 자산 양도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도, 이를 자사주 처분에 적용하면 문제가 된다. 자사주는 다른 자산과 달리 기존 주주에게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산설은 법적 모순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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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식 비스타글로벌자산운용 이사(변호사)도 "태광산업 가처분 사건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을 보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을 담은 상법 개정의 의미를 사실상 외면한 것"이라며 "자산설에 기대 지분 희석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본 것으로, 결국 입법과 판례 모두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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