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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춘천시, 행정복합타운 조성 놓고 '정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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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시 행정복합타운 반려 결정에 유감 표명
도청 이전 갈등 격화…도 "춘천시 행정복합타운 반려, 납득 어려워"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개발공사는 춘천시가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을 반려한 것에 대해 춘천시의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강원도-춘천시, 행정복합타운 조성 놓고 '정면 충돌' 여중협 강원도 행정부지사가 16일 도청 기자실에서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제안서를 춘천시가 반려한 데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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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은 이번 사업이 단순히 도청 청사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위상에 걸맞은 행정·문화·주거·상업 복합타운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는 도청사 건설의 전제 조건이며, 함께 이전하기로 한 법원·검찰청 신축 사업까지 연쇄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강원도는 춘천시의 반려 결정이 사실상의 '도청 이전 거부'라고 규정하며 춘천시가 제기한 쟁점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강원도는 '도청사 이전과 아파트 건설은 별개'라는 주장에 대해 "행정복합타운 내 주거 기능은 난개발과 투기를 막고 계획적 도시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는 다른 광역도청 이전 사례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된 원칙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도는 이어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는 주장에 대해 "강원도는 2023년부터 춘천시 관계 부서가 용역 보고회에 참여했으며, 공문으로 인구 수용 계획까지 협의했다"고 밝혔다. 오히려 춘천시가 공사의 사전 협의 요청에 늦게 응답해 절차가 지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도심 공동화 대책이 부재하다'는 주장에 대해 "강원도는 원도심 공동화 문제는 도와 시,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함께 협력해 해결해야 할 영역"이라고 말했다.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재정 투입 계획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춘천시가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원 조달 불안정' 주장에 대해서도 "도는 도유지 현물 출자와 자체 자구책으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이는 이미 도의회에서 승인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춘천시의 반려 결정은 법적 검토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신청사 건립 지연 일사천리 행정절차' 주장에 대해 "강원도는 신청사 교통영향평가가 6개월간 지연되고 있다고 밝히며, 춘천시가 법적 범위를 벗어난 교통개선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원도-춘천시, 행정복합타운 조성 놓고 '정면 충돌' 여중협 강원도 행정부지사가 16일 도청 기자실에서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제안서를 춘천시가 반려한 데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제공

여 부지사는 "춘천시의 제안서 반려로 신청사를 포함한 행정복합타운 조성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했다"며 "행정복합타운 개발은 강원도의 미래 행정 중심지로서 균형 발전과 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춘천시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원도는 강원도의회가 제안한 협의체에 참여할 의사를 분명히 하며, 춘천시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멈추고 협의체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도시 성장을 위한 인프라 확충은 수부도시로서의 책무이며, 행정 절차와 시간 소요를 이유로 도시개발사업을 거부하는 것은 도시의 성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경고했다.


한편 행정복합타운은 고은리 일원 100만㎡ 부지에 도청사와 공공기관, 4700가구의 아파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강원도는 노후화된 봉의동 현 청사의 이전 부지로 고은리를 정했고, 도청사 외에 공공기관과 아파트 등을 갖춘 행정복합타운으로 규모를 확대해 사업을 강원개발공사에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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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원찬 춘천시 스마트도시국장은 지난 15일 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두 차례 보완 요구에도 실질적 보완이 없어 반려한 것"이라며 "공사가 제출한 행정복합타운, 즉 아파트 건설사업은 전체 면적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것으로 상하수도 공급 등 기반시설 대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춘천=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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