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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가방 시신 사건' 한인 엄마, 법정서 심신미약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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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우울제 복용량 잘못 계산…남매에 먹여"

7년 전 뉴질랜드에서 친자녀인 남매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 가방에 넣어 창고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엄마가 법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3일(현지시간) AFP 통신과 영국 BBC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4)는 최근 오클랜드 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2018년 사건 발생 당시 어린 남매에게 항우울제를 먹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신 이상으로 심신 미약 상태였기 때문에 살인 혐의는 무죄"라고 말했다.

'뉴질랜드 가방 시신 사건' 한인 엄마, 법정서 심신미약 주장 뉴질랜드 가방 속 남매 시신 사건 피고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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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의 변호인은 이씨가 복용량을 잘못 계산한 항우울제를 남매에게 먹였고, 그가 잠에서 깼을 때 남매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또 2017년 이씨의 남편이 암으로 사망하기 3개월 전 이씨는 수면장애와 어지럼증을 겪어 항우울제를 처방받았다고 덧붙였다.


법정에 나온 법의학자 사이먼 스테이플스는 남매 시신이 발견됐을 때 심하게 부패한 상태여서 항우울제가 직접적 사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약이 사망 원인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다른 요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며 "항우울제가 아이들을 제압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8년 6~7월쯤 뉴질랜드에서 당시 9살 딸과 6살 아들을 살해한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남매 시신을 여행 가방에 넣어 오클랜드 창고에 유기한 뒤 한국으로 도피했다. 이씨는 2022년 한국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오클랜드 창고 임대료를 내지 못했고, 이 때문에 창고에 보관된 물품이 온라인 경매에 부쳐졌다. 같은 해 8월 창고 물품을 낙찰받은 뉴질랜드인은 가방에서 남매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이씨는 같은 해 9월 울산에서 붙잡혀 뉴질랜드로 강제 송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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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태어난 이씨는 뉴질랜드로 이주해 현지 시민권을 취득했다. 최근 시작한 1심 재판은 앞으로 3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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