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주식처분 금지 가처분 인가 결정
콜마그룹 경영권 분쟁, 주식반환소송 결과가 분수령
콜마비앤에이치는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가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종 인가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부회장은 증여받은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윤 회장은 지난 5월 30일 윤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지분 14%에 해당하는 460만 주의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주식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윤 회장은 2018년 '경영합의'를 통해 윤 부회장이 그룹 전체를 운영하는 대신 윤여원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를 독립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윤 부회장이 이를 어기고 경영권 장악을 시도하면서 증여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윤 회장은 주식 반환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6월 2일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같은 달 27일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당시 법원은 증여계약 해제·취소에 따른 반환청구권이 충분히 소명된다며 윤 부회장의 주식 처분을 금지했다.
윤 부회장은 "증여계약은 부담부증여가 아니며 경영합의 위반을 이유로 해제·취소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20일 심문기일과 자료 검토를 거쳐 이번에 가처분 결정을 유지했다.
현재 윤 부회장이 보유한 콜마홀딩스 주식 대부분은 윤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물량이다. 향후 본안 소송에서 증여계약 해제·취소가 인정될 경우 콜마홀딩스 경영권은 물론 콜마그룹 전체 지배구조도 변동이 불가피하다.
윤 회장은 지난 1일 2019년 증여분 외에 2016년 증여한 167만5000주(현재는 무상증자로 335만주) 가운데 1만주 반환도 추가 청구한 상태다.
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법원이 윤 회장의 주식 반환청구권을 인정한 만큼 이번 결정은 회사의 독립적 경영과 장기 성장 기반을 지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법적 절차를 성실히 따르고 주주가치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콜마홀딩스 측은 법원이 기존 가처분 결정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윤 회장이 14일 내 현금 45억원을 추가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종전에는 담보액 100억원 중 현금 담보가 5억원에 불과했는데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법원이 현금 담보를 증액한 것은 사실상 윤 부회장의 이의 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인 결과"라며 "가처분 결정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조치일 뿐 본안 소송의 결과를 예단하거나 증여계약 해제 사유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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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해당 증여계약은 부담부 증여가 아니며, 가족간 합의 위반을 이유로 해제되거나 취소할 수 없다"며 "본안 소송에서는 신청인의 청구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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