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시민의 생활속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민생규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신고 기간은 상·하반기(3월, 9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시민 참여형 규제 개선 정책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9월 한 달간 운영된다.
시민은 이메일을 통해 규제 애로사항을 접수할 수 있고, 기업이나 기관은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와 연계해 현장에서 직접 상담·접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민 누구나 생활속 불편 사항을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으며, 이메일(inbetter@korea.kr)을 통해 현황과 문제점, 관련 법령, 개선 방안 등을 작성해 보내면 된다.
또 접수된 건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 이메일로 결과가 회신되며, 규제 개선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은 국민신문고 등 다른 민원 창구로 안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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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자는 "규제 개선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접수된 의견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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