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출입국관리시스템 연계해야"
현역병은 출국심사 대상 아냐
휴가 기간 동안 해외로 출국해 복귀하지 않는 신종 탈영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 10년간 발생한 해외 탈영 사건은 총 10건으로, 이 중 절반인 5건이 올 상반기에 집중됐다. 이 중에서 지난 4월 미국으로 출국한 한 병사는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체포되지 않고 있다.
지난 6월에는 휴가를 나온 후 필리핀으로 출국해 돌아오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해당 병사의 부모는 필리핀으로 이동해 병사를 설득했고, 함께 귀국한 이후 군사법원에 넘겨져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어깨 수술을 위해 청원 휴가를 받은 후 국내 병원에서 치료받던 병사가 일본으로 출국해 약 100일간 도피했던 사례도 확인됐다. 해당 병사는 불법체류 혐의로 현지에서 체포돼 강제 추방됐다.
그러나 현역병 출국을 사전에 막을 장치가 없어 무단 출국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복무요원은 사전 허가 없인 출국심사를 통과할 수 없는 반면 현역병은 출국심사 대상이 아니라 제한 없이 출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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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은 "국방부가 출입국관리시스템과 연계해 무단 출국 사태를 차단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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