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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중단하겠다" 300만명 돌파…'존엄사'와의 차이는 [뉴스설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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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 직전 환자만 가능한 연명치료 중단
의사 도움 하에 생 마감하는 존엄사와 차이
존엄사, 도입국 내부에서도 진통 여전해

편집자주'설참'.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참고해달라는 의미를 가진 신조어다. [뉴스설참]에서는 뉴스 속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콕 짚어 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임종 직전 연명의료를 중단하겠다고 서약한 사람이 300만명을 돌파했다. 국내 성인 인구의 약 7%에 해당한다. 연명의료 중단은 2018년 시행된 연명의료중단법, 일명 '존엄사법'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의료진의 도움으로 생을 마감하는 조력 존엄사나 안락사(적극적 존엄사)와는 차이가 큰 소극적 존엄사에 해당한다.

회생 가능성 없고 사망 임박해야 연명의료 중단 가능

"연명치료 중단하겠다" 300만명 돌파…'존엄사'와의 차이는 [뉴스설참]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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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법은 2016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 중이다.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삶을 무의미하게 연장하는 대신 환자 개인의 결정권을 존중하는 취지를 담은 법안이었으며, 당시 '웰다잉법', '존엄사법'이라 불렸다.


오늘날 국내 19세 이상 성인은 임종에 대비해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이 가능하다. 의향서를 작성하면, 훗날 위독한 상태가 됐을 때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국내에서 시행 중인 연명의료 중단은 소극적 존엄사로 불리며 의사 처방에 의해 환자가 약물을 투약하는 조력 존엄사, 의사가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적극적 존엄사에 해당하는 안락사와 차이가 있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할 때 환자의 선택권도 적은 편이다.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면 ▲환자의 회생 가능성이 없고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해 사망이 임박한 상태여야 하며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의 확인이 필요하다. '희망자가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만 허용되는 셈이다.


이런 한계에도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밝히는 사람은 해마다 늘고 있다. 첫 도입 해인 2018년 6만여명에 불과했던 중단 의향자는 올해 8월 초 300만명을 돌파했다. 특히 65세 이상 여성 노인 인구 중 25%는 연명의료 중단을 희망했다.

나라마다 다른 연명의료 중단 기준…존엄사도 별개

연명의료 중단 기준은 국가마다 다르다. 한국보다 앞서 연명의료 중단 제도를 도입한 주요국들은 대체로 말기 환자부터 식물상태, 심각한 치매 환자에 이르기까지 희망자의 결정권을 폭넓게 존중하고 있다.


미국은 1991년 세계 최초로 연명의료 중단을 제도화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선 현재 말기 환자, 임종 직전의 환자 모두 가족 혹은 대리인 동의를 통해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영국 또한 '의사능력법'에 근거해 말기 환자, 식물상태 환자의 의료 중단을 허용한다.


아시아에선 대만이 2000년 '안녕완화의료조례'를 통해 연명의료 중단을 최초로 도입했다. 당시 대상자는 말기 환자로 제한했으나, 2015년에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폭넓게 인정해 회복 불가능한 식물상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의료 중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일본은 말기 환자까지는 연명의료 중단을 허가하지만, 식물상태·중증 치매 환자는 불허한다.


"연명치료 중단하겠다" 300만명 돌파…'존엄사'와의 차이는 [뉴스설참]

조력 존엄사는 의료진이 조제한 약물을 처방받아 직접 삶을 끝내기 때문에 연명의료 중단과 '적극성'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최초의 존엄사는 미국 오리건주에서 합법화됐으며, 이후 네덜란드, 캐나다 등 일부 국가가 허용했다. 올해엔 프랑스와 영국 하원에서 각각 존엄사 법안을 통과했다. 그러나 입법 과정에서 격렬한 찬반 논쟁이 펼쳐졌으며, 일찍 제도를 도입한 나라에서도 여전히 생명 경시 풍조의 확산과 같은 부작용이 성토되는 등, 진통은 현재진행형이다.


안락사는 일반 성인이 능동적으로 의사에 요청해 생을 마감하는 약물을 주입받는 단계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불법이다. 단 스위스의 경우, 희망자가 직접 안락사 과정을 수행한다면 합법이다.

국내 여론은 연명의료 중단, 존엄사에 우호적

국내에선 임종 직전 환자로 제한된 연명치료 중단 제도를 말기 환자까지 확대하는 안부터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취임 전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연명의료 유보·중단 결정 이행이 임종기에 국한돼 환자 자기 결정권 및 최선의 이익 보장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연명의료 중단) 이행 범위의 확대 검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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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여론은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2월 발간한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한 웰다잉 논의의 경향 및 과제' 보고서에서 최근 성인 102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존엄사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응답자 10명 중 9명(91.9%)은 "말기 환자가 됐을 때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으며, 조력 존엄사 합법화 찬성 입장도 82%에 달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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