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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자만 '봉'…"돈 벌었다고 무작정 내놔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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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신대지구 개발 사업이 개발업자 배불리기에 이용됐다는 지역 정치권 일각의 지적과 관련,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단 뒷말이 나온다.

신대지구개발사업은 개발이익환수법 시행 전 승인된 사업이었지만, 중흥건설 측은 공공성 확보에 따른 지역사회 이익공유 차원에서의 대승적 결단을 내린 셈이다.

그럼에도 지역 정치권에선 중흥건설 측이 얻은 택지개발 이익금 약 800억여원 중 절반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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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지역 일부 정치권 신대지구 개발사업 공론화
사업자인 중흥건설 향해 개발이익금 환원 요구 논란
외국인학교 용지 등 앞서 기부채납 부지 인정 안해
사업 승인 당시 없던 규정 들이밀며 압박 수위 높혀
건설업계 "이렇게 해서 누가 개발사업 하겠냐" 분통
증흥건설 측 "일단 상황 지켜 본 후 대응하겠다"밝혀

개발사업자만 '봉'…"돈 벌었다고 무작정 내놔야 하나" 중흥건설이 개발에 참여한 신대지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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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신대지구 개발 사업이 개발업자 배불리기에 이용됐다는 지역 정치권 일각의 지적과 관련,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단 뒷말이 나온다. 신대지구 사업에 투입된 사회환원성격의 자본 규모가 유무형으로 1,000억원이 넘는 등 사회적 요구에 크게 부족함이 없는데도, 마치 먹튀(먹고 도망치는 형국을 의미하는 은어)를 한 것처럼 비쳐서다. 개발사업자를 향한 관행처럼 이어온 무리한 요구를 철저하게 되짚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및 지역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동욱 전남도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은 순천 신대지구 개발사업자인 중흥건설을 향해 개발 이익금 환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지역사회에 공헌한 것이 없다는 근거를 내세우고 있다.


여기엔 택지개발에 따른 이익 이외에 별도 사안인 아파트 분양으로 발생한 이익분까지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현 국내 실정법을 완벽하게 어긴 것들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신대지구 개발사업은 외국인 투자 유치 명분과 함께 순천 도심 배후 단지(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일원 299만7,095㎡ 규모) 를 개발한다는 계획에 따라 순천시 및 광양경제자유청 주도로 지난 2003년 10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함께 본격 시작됐다.


중흥건설 자회사 격인 순천에코벨리(중흥건설 99% 순천시 1% 지분 분배)가 시행사로, 중흥건설이 시공사로 각각 참여해 추진됐다.


신대지구개발사업은 당초(2005년) 순천레포츠(주), 삼능건설, 송촌건설, 중흥건설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당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제 글로벌 위기가 막 시작되는 상황에서 국내 건설경기 악화가 본격화됐고, 이 과정에서 삼능건설과 송촌건설이 출자금을 빼가며, 컨소시엄에서 빠지게 된다.


당시 홀로 남은 중흥건설 역시 내부적으론 큰 금융 부담을 짊어졌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식으로 사업을 이어가게 된다.


특히 중흥건설은 아파트 개발 부지를 어렵게 매입하며, 승부수를 띄웠다.


신대지구개발사업은 표면적으론 공공개발 사업의 성격이었지만, 실상은 민간 투자를 기반으로 조성된 이중적 의미를 담은 사업이었다. 주거와 상업·문화·공공시설, 공원과 학교 등이 한데 어우러진 친환경 주거시설로 조성됐다. 사업비만 약 5,600억원에 달했다.


이러한 대규모 투자는 신대지구 중흥1차를 시작으로 9개에 달하는 대규모 단지들의 완판 신화를 만들어내는 결과로 연결됐다.


중흥건설은 신대지구 개발로 발생한 이익 중 상당 부분을 기부채납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환원했다.


'외국인 학교 용지 13만7,596㎡(660억 규모)', '의료 용지 7만5,468㎡(362억원)', '초등학교 대각대금 87억6,000만원', '순천시 유지관리비용 26억 5,000만원(현금기부)', '단지 내 시설물 추가공사비 27억', '삼산 중학교 이설공사비 및 설계비 148억원' 등 총 1,361억원에 달한다.


신대지구개발사업은 개발이익환수법(2006년 12월) 시행 전 승인된 사업이었지만, 중흥건설 측은 공공성 확보에 따른 지역사회 이익공유 차원에서의 대승적 결단을 내린 셈이다.


그럼에도 지역 정치권에선 중흥건설 측이 얻은 택지개발 이익금 약 800억여원 중 절반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막대한 분양수익을 올린 만큼, 이것 역시 지역에 공유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중흥건설이 이전에 환원했던 의료용지와 외국인학교 용지 등은 개발 이익환수 영역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해당 부지는 순천시에 무상양도한 것인 만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중흥건설을 상대로 개발이익 재투자(2011년 8월 법 신설, 개발이익 대비 10% 투자) 카드를 꺼내 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모두 사업승인 당시엔 적용 자체가 되지 않았던 법률들이지만, 소급 적용해야 한다며 떼쓰기에 나선 것이다.


사실상 민간 사업자가 힘들게 얻어낸 이익을 강제 징수하겠단 일종의 선전포고를 정치권이 내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분위기에 지역 건설업계에선 "이렇게 앞과 뒤가 다르다면 향후 대규모 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지역 기업이 어디 있겠냐. 기업 다리만 붙잡는 관행적 행태를 고쳐야 한다"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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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당사자인 중흥건설 측은 일단 지켜보겠단 입장이다. 중흥건설 한 관계자는 "신대지구 개발 실시계획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시행령 이전에 인가받은 사업이다. 이미 지역에 상당한 액수의 공공기여를 했던 만큼, 법적으로 전혀 걸림돌이 없다"며 "일단 상황을 살펴본 후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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