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 연합단체가 현 반려동물 생산-판매 구조를 비판하고 경매장 폐쇄를 위한 제도적 대책을 요구했다.
동물권 연합단체 '루시의친구들'은 31일 오전 10시께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려동물 경매장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한국형 루시법' 재입법을 촉구했다.
루시법은 6개월 미만의 동물 판매를 금지하는 영국의 법안으로, 2020년 시행됐다. '한국형 루시법'이란 반려동물 경매장을 없애고 반려동물 판매 제한 연령을 6개월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2023년 11월께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단체는 '불법의 온상, 반려동물 경매장 폐쇄','허가 번식장의 실체를 아십니까' 등의 피켓을 들고 '허가만 내주고 방치한 정부, 동물학대의 공범이다', '국회는 경매장 폐지 루시법을 발의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루시의친구들은 지난 24일 인천 강화도 번식장에서 개 300여마리를 구조한 것에 대해 "번식장의 개들은 발이 빠지는 불법 뜬장에서 밀집 사육된 채 사료 대신 축산 폐기물을 먹고 있었다"며 "반려동물 산업의 참혹한 실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국 번식장에 만연한 불법과 동물학대는 일부 업체의 일탈이 아니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구조적인 방치 속에서 경매장은 번식장으로부터 저렴하게 동물을 납품받고 다시 비싼 값에 펫숍으로 팔아넘기는 산업 구조를 완성했다"고 말했다. 김현유 kk9레스큐 대표는 "반려동물의 유통을 쥐고 있는 경매업장 18개가 이익을 독점함으로써 동물뿐 아니라 생산업자들도 착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단체는 "번식과 판매의 일원화를 통해 자격이 엄격하게 검증된 자만이 동물을 관리하고, 동물을 보호소에서 입양하는 것이 일상화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한국형 루시법 재입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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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이 끝난 후 단체는 서울 종로경찰서에 동물보호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해당 번식업자와 박용철 강화군수, 강화군 담당 공무원 등 4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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