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적 휴식 부여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철저 당부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지청장 권구형)이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대응해 실외작업이 많은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양산지청은 지난 10일 김해 소재한 대형유통업체를 방문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물·그늘·휴식·보냉장구·응급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고 전했다.
이 사업장은 쇼핑카트 정리, 주차 유도, 경비, 환경미화 등 실외작업이 다수 포함돼 있어 폭염 대응 관리가 특히 요구되는 사업장이다.
권구형 지청장은 "폭염특보가 잇따라 발효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그늘이 있더라도 보냉장구 등을 반드시 구비해 근로자의 체온을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9월 말까지 건설·물류·조선·농림축산업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수칙' 이행 상태를 집중 점검한다.
또 지역 소방서와 지자체 등과도 협력 체계를 구축해, 온열질환 환자 발생 시 긴급 현장 점검에 즉시 나설 계획이다.
지금 뜨는 뉴스
권 지청장은 이날 김해의 도축처리 가공 사업장도 함께 방문해 온열질환 예방 조치 사항을 직접 확인했다.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