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43)이 8일 제59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위원으로 임명됐다고 9일 외교부가 밝혔다. 2014~2021년 활동한 홍성필 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이어 역대 한국인으로서는 두 번째 사례다.
신희석 유엔 인권이사회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위원. 외교부
TJWG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계기로 2014년 9월 서울에 설립된 비영리인권단체로 북한 인권에 대한 조사·기록, 세계의 전환기 정의 과정에서의 경험과 교훈을 연구한다.
신 위원이 활동하게 될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은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중 하나로, 유엔의 5개 지역에서 각 1명씩 임명해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자의적이거나 국제인권규범에 반해 이뤄진 자유 박탈 사례를 조사하고, 자의적 구금 여부를 판단해 필요한 권고를 제시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임기는 3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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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우리나라는 인권이사회 이사국(2025~2027년 임기)으로서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나가고 있다"며 "향후에도 역량 있는 우리 전문가들이 다양한 유엔 인권기구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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