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의 구체화와 계엄 시 기본권 침해 방지를 골자로 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표명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3일 제1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재상정한 뒤 다음 달 초까지 계엄법 개정안에 대한 최종 의견을 마련해 국회의장에게 공식 전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계엄 선포 요건을 구체화하고 계엄법상 거주·이전과 단체행동에 대한 특별조치 조항을 삭제하는 등 기존 국회 논의에서 반영되지 않은 인권위 권고 사항을 중심으로 의견을 정리했다.
이숙진 인권위 상임위원은 인권위 권고안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미 합의된 38개 법률안 중 일부와 중복되지만 ▲계엄 시 거주이전·단체행동 제한 조항 삭제 ▲생명·신체상 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 추가 등은 별도로 인권위가 제안한 핵심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4월 여야 합의를 거쳐 계엄법 일부 조항을 개정했고, 일부 개정법률안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인권위 측은 통과된 개정안 전반에 대해 인권 보호 관점에서 독자적인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숙진 상임위원은 "계엄 선포는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주의를 역행시킨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처럼 중대한 사안에 대해 인권위가 의견을 표명하는 만큼 국민 기본권 보장에 최우선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이날 인권위가 계엄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서는 국회 논의 경과와 내용부터 정확히 검토한 뒤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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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이달 중순까지 계엄법 개정안에 대한 최종 의견을 정리해 오는 8월 초 국회의장에게 공식 전달하기로 했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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