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감이 가는 이성에게 거절당한 뒤, 자신의 친구와 사귄다고 의심해 위치 추적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한 휴대전화를 차에 부착해 위치 정보를 수집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는 5월 9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4고단2803). 압수된 휴대폰 몰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8월 피해자 B씨가 근무하는 미용실에 손님으로 방문해 B씨를 알게 됐다. 연락을 주고받다가 2024년 3월 이성적인 호감을 표시했으나 거절당했다. A씨는 그 다음 달쯤 B씨가 자신의 친구 C씨와 사귀고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B씨의 승용차 배기구에 위치 추적이 가능한 휴대전화를 부착했다. A씨는 이후 주기적으로 휴대전화의 전원을 교체하며 같은 해 8월 말까지 위치 추적 앱으로 B씨의 위치 정보를 수집·이용해, 개인 위치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해당 개인 위치 정보를 수집·이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위치정보법 제15조는 '누구든지 개인 위치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 위치 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장 부장판사는 "범행의 경위, 수법,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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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현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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