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처럼 지내던 반려견이 이웃집 개에 물리는 사고를 당한 견주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반려동물을 단순한 물건이나 교환가치로 보지 않고, 감정적 유대가 있는 생명체로 판단한 판결로 평가된다.
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반려동물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반려견에 대한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200만원을 전부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남편과 사별 후 깊은 상실감에 빠져 우울증을 앓고 있던 A씨는 자녀마저 세상을 떠나면서 남은 가족이라곤 자녀가 생전에 선물해준 반려견이 유일했다.
그런데 옆집 주민이었던 B씨가 만취한 상태로 풀어놓은 개가 A씨의 반려견을 공격해 등 부위에 심한 부상을 입었다. 이를 말리던 A씨도 손목과 손에 상처를 입었다.
부상을 입은 반려견의 봉합수술비로만 80만원이 들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로서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지만 가족처럼 지내던 반려견이었기에 비용이 문제가 아니었다.
이후 A씨는 본인과 반려견의 치료비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A씨를 대리해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공단은 "이제 A씨에게 남은 건 반려견밖에 없다"며 A씨에게 있어 반려견은 단순한 재산을 넘어선 가족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서로 육체적·정신적 교감을 가진 반려견을 단순한 교환가치로 산정해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와 반려견의 치료에 들어간 치료비 83만여원과 함께 200만원의 위자료 및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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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을 대리한 공단 소속 김동민 공익법무관은 "이번 판결은 반려동물에 대한 불법행위에서 손해배상 범위를 단순한 교환가치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반려동물 소유자의 무책임한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운 사례"라고 평가했다.
최석진 로앤비즈 스페셜리스트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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