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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유연화로 中企 살리자]③노사가 합의해도 형사처벌, 이런 나라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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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단위 1시간 초과해도 형사처벌
해외 주요국 연장 근로 노사합의에 맡겨
특별연장근로 사업장 전체 1% 남짓

편집자주선진적 근로여건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주 52시간제 등의 근로규제가 기업과 근로자 모두를 짓누르는 일이 산업현장 곳곳에서 끊이지 않는다. 특히 구조화된 경기침체로 경영난과 인력수급의 애로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크다는 점에서 문제인식이 점점 더 높아지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임금의 감소 없는 주 4.5일제' 도입에 속도를 내면서 경제와 산업의 주축인 동시에 가장 약한 고리인 중소기업계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작고 영세한 기업일수록 더 고통받는 획일적이고 경직된 규제의 덫을 뛰어넘어 유연성과 자율성에 기반한 근로문화를 시급히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래서 높아진다. 아시아경제가 중소기업 현장의 실상을 바탕으로 그 해법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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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자동차 부품 표면처리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임영성(가명) 대표는 주52시간제만 떠올리면 머리를 쥐어뜯게 될 지경이라고 한다. 획일적인 근무시간 규제 탓에 매출에 직격탄을 맞아서다. 표면처리는 자동차 납품의 마지막 공정 과정으로, 납기가 밀리면 완성차 생산 라인에도 차질을 준다. 하루 만에 작업을 끝내달라는 요구도 비일비재할 만큼 작업의 탄력성이 중요한 업종이다. 그런데 주 52시간제 실시 이후 소화할 수 있는 작업량에 제한이 생겼다. 직원들도 근무시간 연장을 원했지만, 그랬다가는 임 대표가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이었다. 그는 결국 5억원 이상 손실을 감내해야 했다.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상한하는 현행 규제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임 대표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처럼 근로자의 임금이 줄어들고 사업도 타격을 받게 되는데도 아무런 예외 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돼서다.


하지만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이같은 규제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기본권 침해’의 소지를 인정하면서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오랜 시간 누적된 장시간 노동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이유다.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율적 합의에만 맡겨둬서는 장시간 노동의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다만 주 단위로 단 한 시간이라도 근로시간을 넘기면 사업주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법의 경직성은 여전히 쟁점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른 것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AI 스타트업인 보이저엑스의 남세동 대표는 "회사 대표가 근로자에게 강제로 52시간 초과 근무를 시킨 경우라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면서 “그런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일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해도 죄가 되고 주식을 보유한 공동창업 멤버인 경영진의 일원이 52시간 이상 일해도 대표가 처벌받게 되는 현실을 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해외 주요국에서도 이런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미국은 법정 근로시간제를 일일 근로시간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필요시 연장근로 또한 사실상 제한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운용한다. 기업이 주 40시간 초과분에 대해 노동자에게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을 초과근로수당으로 지급하면 노사 합의에 따라 얼마든지 필요에 따라 일할 수 있다.

[근로유연화로 中企 살리자]③노사가 합의해도 형사처벌, 이런 나라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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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역시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지만 노사 합의를 통해 월간 100시간, 연간 최대 720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했다. 프랑스에선 법정 노동시간을 주 35시간으로 규정하고 연장 근로시간은 연간 총한도 내에서 인정한다. 연간 총한도는 기업별 협약 등 단체협약에서 정하도록 해, 사실상 기업과 노동자에게 자율성을 줬다.


독일은 법정 일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지만 2시간 연장해 하루 10시간까지 가능하다. 일요일 근무는 금지하고 있어 주 60시간까지 허용된다. 단체협약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한 사업장협정에 의하는 경우엔 예외로 이를 더 초과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에도 예외 규정은 있다. '특별연장 근로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신청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인가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소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업장은 2021년 2116개소, 2022년 2938개소, 2023년 2093개소, 2024년 1908개소로 매년 줄고 있다. 전체 사업장 중 인가 사업장은 1%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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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장에선 실제보다 더 많은 시간 일을 하기 위해 편법에 기대는 일이 빈발한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현재 중소기업 근로자 중 상당수는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고 있지만, 근로시간 기록도 하지 못한 채 비공식적으로 일하고 있다"며 "연장근로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법을 피하기 위해 근로 기록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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