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 이상 금고는 매년 외부감사
대규모 새마을금고는 앞으로 상근감사 선임을 의무화해 내부 통제를 강화한다. 또 기존 격년에서 매년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게 해 재무 건전성을 제고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 달 8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2023년 새마을금고 대규모 인출 사태를 계기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에 따른 후속 제도 정비 조치다.
먼저 자산 8000억원 이상 대규모 새마을금고는 앞으로 상근감사를 의무 선임해야 한다. 기존과 같이 자산 500억원 이상 금고가 상근임원(이사·감사)을 둘 수 있도록 하면서 8000억원 이상 지역금고는 상근감사 선임을 의무화했다.
자산이 3000억원 이상인 금고는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했다. 현재 자산 500억원 이상 금고는 행정지도를 통해 격년마다 외부감사를 받는데, 3000억원 이상 금고는 외부 회계감사를 앞으로 매년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회계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직원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했다. 실질적인 업무 책임이 있는 전무·상무 등 금고 간부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이 직접 제재·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 직원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 요구만 가능하다. 행안부 내에 '제재심의회'를 설치하는 근거도 마련돼 제재 대상자의 권익 보호도 강화했다.
지금 뜨는 뉴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랐다"며 "앞으로도 제도개선과 관리·감독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