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파 의원 발의…"세달 안 법안 통과 목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과 법무부 소속 공소청, 그리고 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드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11일 여의도 국회에서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안부 소속 중수청 및 법무부 소속 공소청을 신설,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 발의에 나선 의원들은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이다.
이들은 "2020년 12월29일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해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와 공정한 형사사법 절차 구현 및 사법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공소청법 제정안을 발표한 후 그로부터 약 4년6개월간 길고 긴 싸움이 있었다"며 "이제는 정치 검사들과 검찰 독재를 끝내라는 국민의 요구를 완수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또 "수사와 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구조적 개혁으로 검찰이 견제받고 또 견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비틀린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를 바로잡는 검찰의 정상화"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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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발의한 법안들은 3개월 이내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합리적인 안이 있으면 수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안을 내놓고 토론을 시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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