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자동 부의제 폐지 주장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미교부 금지해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았던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재정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의 증액동의권을 일부라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주의의 완전한 복원을 위해 재정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면서 "지난달 29일로 예결위 위원장으로서의 임기를 마쳤지만 1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정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입법과제를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우선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 폐지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거부로 자동 부의되던 예산안을 국회가 실질적으로 심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예산 자동 부의제를 폐지해 예산심의권을 회복해야 한다"면서 "국회선진화법으로 탄생한 이 제도는 선진화가 아닌 예산심의퇴보화법"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 증액요구권을 제한적이나마 인정할 것도 제안했다. 그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정부의 증액 동의권을 제한하여 적어도 세부 사업의 증액은 정부 동의 없이도 국회가 증액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 예비비 보고 의무화, 세수 오차 발생 시 추경 의무화 등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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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기재부가 마음대로 지방교부금을 미교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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