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공포 이후엔 尹정부 의혹 수사할 3개 특검…검사만 120명 파견 전망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폐지' 개정안도 안건 상정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전망이다. 이날 '3대 특검법안'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어서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논란 등 전 정부 시절 불거진 의혹 사건을 수사할 3개 특검이 조만간 출범하게 된다.
또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개정령안도 국무회의 안건에 이름을 올렸다.
이날 국무회의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오전 10시에 열린다. 국회는 이미 지난 5일 본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들을 9일 오전 정부에 이송했다. 우선 '3대 특검법안'은 5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까지 이뤄지고 나면 해당 법안들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공포된 법안을 근거로 특검 임명과 준비 단계를 거치면 각 법안에 따라 구성된 특검팀이 수사에 나서게 된다.
이들 특검법의 공통점은 윤석열 정부 시절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이 있다. 윤 정부 시절에도 민주당은 앞서 이들 법안을 처리해 정부로 이송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만큼 걸림돌은 사라진 상황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집중호우 당시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와 윤 정부 당시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를 포함해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의혹 11가지가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16건이 수사 대상이다.
이들 특검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좌초된 이후 재정비를 거쳐 혐의와 수사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한 채로 재 입법됐다. 이에 수사 인력과 절차에도 변화가 있었다. 내란 특검법의 경우 파견 검사가 40명에서 60명, 특검보는 4명에서 7명으로 늘었고 조사 범위 역시 11개 항목으로 확대됐다. 3대 특검법안으로 120여명에 이르는 검사가 파견 업무를 하게 되며,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 1명을 포함해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한다.
아울러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포함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안건에 올랐다. 두 개정령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돼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게 골자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인사정보관리단 소속 검사 3명을 일선 검찰청으로 배치하는 인사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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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사회와 외교·안보 분야 현안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틀째인 지난 5일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경제분야에 질의를 집중했다. 당시 회의는 국무위원 모두 점심을 '김밥 한 줄'로 해결하며 3시간40분 동안 진행됐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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