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M·DL그룹 보유 13곳 매장 해지 통보…임차 상인 생계 위기
홈플러스, "반값 임대료" 강수…임대인 측 "받아들일 수 없다" 강경 맞대응
법원 회생계획안 제출 전 협상 타결 여부가 최대 변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와 MDM·DL그룹의 임대료 조정 협상이 강 대 강 대치로 이어지면서 이들이 보유한 매장 최소 13곳이 폐점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해당 점포에 입점해 있던 소상공인과 임차 상인들은 생계 위기에 내몰릴 처지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최근 채무자회생법을 근거로 두 차례에 걸쳐 전국 27개 점포에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1차 통보에는 MDM그룹 계열 MDM자산운용이 소유한 매장 10곳이 포함됐다. 가양, 시흥, 일산, 계산, 원천, 안산고잔, 천안, 장림, 동촌, 울산북구점이 해당된다. 2차 통보에서는 DL그룹이 보유한 5개 점포 중 울산남구, 대전문화, 전주완산점 등 3곳이 해지 대상으로 분류됐다.
홈플러스와 두 업체는 임대료 조정을 놓고 여러 차례 협상을 벌였으나 아직 접점을 찾지 못했다. 홈플러스는 임대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기존 임대료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줄 것을 요구했는데, 업계에서는 이를 '벼랑 끝 전술'로 해석하고 있다. 향후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카드로, 일부 점포는 실제 폐점 가능성까지 감수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다는 분석이다. 반면 두 업체는 홈플러스가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해지 통보를 받은 13개 매장이 실제 계약 해지로 이어질 경우 이들 매장에 입점한 홈플러스 협력 점주들은 보상이나 대체 점포 없이 계약 종료를 통보받을 가능성이 높다.
홈플러스가 나가게 된다면 MDM그룹과 DL그룹은 신규 임차인을 들이기보다는 복합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 기존 매장은 홈플러스를 위한 전용 구조와 설계로 일반 상업시설로의 전환이 어려운 데다, 입지별 수익성 분석 결과 재임대보다 개발이 유리하다. 두 업체 모두 장기적으로는 해당 부동산을 개발할 목적으로 사들였다. 실제로 DL그룹이 보유한 대전문화점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REITs) 사업'에 선정돼 개발 방향성이 구체화되고 있다. 대전문화점은 이번에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곳이다.
MDM그룹 관계자는 "장기적인 개발을 전제로 매장을 인수한 만큼, 오히려 사업 개시 시점이 앞당겨진 셈"이라며 "운영 손실을 감수하면서 자산 개발 단계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MDM자산운용은 2021년 약 7900억원을 들여 해당 매장 10곳을 일괄 인수한 바 있다. 매장 10곳을 한꺼번에 비우게 될 경우 임대료 손실과 이자 등 금융비용을 합산하면 연간 수백억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보증금 형태로 1년 치 임대료는 확보한 상황이지만, 이후에는 자체 자본으로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 이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지난 3월부터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보증금을 소진하고 있다. DL그룹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협상의 사실상 '데드라인'은 다음 달 10일이다.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법원 제출 마감일이다. 홈플러스는 임대료 및 계약조건 조정협상을 진행했던 68개 매장 중 41개 매장과 계약조건 조정 합의를 완료한 상황이다. 홈플러스는 "임대계약 해지를 통보했던 27개점 중 7개점 정도에서 임대료·계약조건 조정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폐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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