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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투운용·KB자산운용, 의결권 공시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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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현황 점검 결과
행사율 91.6%…반대율은 6.8% 여전히 미흡
미래에셋·교보AXA 등 의결권 공시 "비교적 양호"

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사의 펀드 의결권 행사 시 반대의견 행사율이 여전히 주요 연기금에 비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운용사별로는 미래에셋자산운용, 교보AXA자산운용, 트러스톤자산운용, 신영자산운용의 의결권 행사사유 공시, 운영 등이 비교적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상장주식 보유 상위 5개사 중 한국투자신탁운용, KB자산운용의 경우 공시서류상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 중복기재율이 80%를 웃돌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사모펀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의결권 행사율은 91.6%, 반대율은 6.8%로 파악됐다. 이는 자산운용사들이 공시한 총 273사, 2만8969개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내역을 분석한 결과다.


구체적으로는 찬성안건 2만4015개(82.9%), 반대안건 1973개(6.8%), 불행사·중립행사 안건 2981개(10.3%)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반대율이 전년 5.2%에서 개선됐으나, 여전히 국민연금(20.8%), 공무원연금(8.9%)에 비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계열사 존재로 중립행사할 수밖에 없는 안건이 있다는 자산운용사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불행사 불행사(2,437건, 8.4%) 비중이 상당하다고 꼬집었다.


자산운용사들이 반대 의견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안건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26건, 21.5%) ▲정관 변경(286건, 9.0%), ▲이사 선·해임(789건, 7.9%) 등으로 나타났다.


자산운용사는 투자자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점검에서 273개사 중 72개사(26.7%)가 의결권 안건 절반 이상에 대해 '주주총회 영향 미미', '주주권 침해 없음' 등 형식적 기재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으로부터 미흡 사례로 제시된 A사의 경우 보유 중인 모든 종목의 모든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불행사하며, 불행사 사유를 '펀드 손익에 중대한 영향 없음' 등으로 일괄 기재했다.


내부지침 공시 측면에서도 점검 대상 273개사 중 57개사(20.9%)는 법규 나열 수준의 기본정책만을 공시하는 데 그쳤다. 54개사(19.8%)는 2023년 10월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의 개정사항도 반영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거래소 공시서식 준수 여부 측면에서는 점검대상 273개사 중 86개사(31.5%)가 의안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62개사(22.7%)는 의안 유형을, 149개사(54.6%)는 대상 법인과의 관계를 각각 미기재하는 등 미흡 사안이 다수 발견됐다.


금감원은 운용사별 점검 결과 비교적 양호한 업체로 미래에셋, 교보AXA, 트러스톤, 신영을 꼽았다. 미래에셋의 경우 의결권 행사율(99.3%) 및 반대율(16.0%)이 주요 연기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교보AXA 역시 중소형사임에도 전담조직을 운영하면서 의결권 행사 사유를 내부지침상 근거를 기반으로 명확하게 작성했고, 의결권 행사율(97.4%) 및 반대율(16.1%)도 주요 연기금 수준이었다.


반면 상장주식 보유 상위 5개사 중 한국투자, KB의 경우 의결권 행사 및 불행사 사유 중복기재율이 각각 86.2%, 80.2%로 나타났다. 여기에 상당수 사모운용사의 경우 의결권 행사 관련 공시기한조차 미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공모운용사도 지연·누락공시 사례가 파악됐다.


금감원은 운용사의 의결권 업무체계 개선 필요사례도 3가지 제시했다. 먼저 대형사임에도 실질적인 전담 조직을 운영하지 않고, 일부 직원이 의결권 업무를 담당 또는 겸직하는 방식으로 조직 차원의 지원이 부족한 점이 꼽혔다. 또한 투자대상회사와의 이해상충관리가 중요한 상황임에도 구체적인 이해상충관리 지침·공시 없이 상정안건에 대부분 찬성의견을 제출하는 사례, 모든 안건에 대해 단일한 의결권 자문사 의견을 받아 해당 의견에 대한 별도 내부검증 없이 찬반을 결정하는 사례도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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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의결권 행사율은 점진적인 개선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행사·불행사 사유 기재, 관련 업무체계 등에 개선 필요사항이 다수 발견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충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하고 공시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취지에 아직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기관투자자 수탁자책임 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자산운용사 의결권 공시점검을 다각도로 실시하겠다"며 "투자자가 성실한 수탁자를 가려낼 수 있도록 펀드 의결권 행사 비교·공시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도 개선하는 등 지속적·단계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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