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의의결 개시 결정
수급사업자들로부터 기술자료를 수취하는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효성·효성중공업이 제재를 피하는 대신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효성·효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사업자가 원상회복 또는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위법성 판단을 내리지는 않지만 소비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경쟁 질서를 빠르게 회복시키는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공정위는 효성·효성중공업이 수급사업자에 중전기기 제품의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조사해왔다.
효성·효성중공업은 지난해 11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송부받고 수급사업자들과의 하도급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수급사업자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겠다며 지난 3월 자진시정방안을 제출했다.
자진시정 방안의 주요 내용은 기술자료요구와 비밀유지계약관리 시스템 구축 운용, 업무 가이드라인 신설과 정기교육 등 하도급거래 질서 개선방안과 작업환경 개선 설비지원 등 수급사업자 지원방안 등을 골자로 한다.
핵심부품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연구개발(R&D), 산학협력과 국내외 인증획득을 추가 지원하는 등 총 30억원 규모의 이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이번 개시 결정은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조항(제12조의3)에 적용된 최초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사업분야 선두주자인 효성 등이 기술자료 요구·사용 관행을 개선할 경우 기타 제조업 분야로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 문화'가 더욱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자진시정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뒤, 이해관계자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빠르게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 뜨는 뉴스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하도급거래질서 확립과 수급사업자 보호 효과, 시정방안의 이행 비용과 예상되는 제재 수준 간의 균형, 효성 등이 하도급거래질서를 교란하려는 의도가 없고 실제 수급사업자들의 금전적 피해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