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명문대 박사학위를 위조해 국민대 조교수로 일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장원정 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5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4월께 인도 국적 외국인과 공모해 2000만원을 주고 영국 브리스톨대학교 교육학 박사 학위증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20년 4월께 허위 학력을 이용해 국민대 전임교원에 지원했다. 이후 김씨는 같은 해 9월부터 약 2년간 국민대 교양대학 조교수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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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허위 학력을 돈을 주고 사 교원에 임용되는 것은 정상적으로 학업에 매진하는 타인의 기회를 빼앗고, 해당 학교 학생들의 정상적인 수업권을 침해하는 것임에도 타인에게 책임을 미루며 사실상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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