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안 등 입법예고
의정·의사입법 2인 체제로 확대해 전문성 강화
경기도 용인시가 기존 1인 담당관 체제인 시의회 사무국을 2명의 복수담당관제로 확대한다. 인구 100만명 이상 특례시에 복수담당관제를 도입하는 첫 사례다.
용인시는 30일 용인시의회 사무국에 5급 사무관 2인의 복수담당관제를 도입하기 위한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등 관련 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개최되는 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장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용인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이후 복수담당관제를 조직에 반영하는 첫 번째 특례시가 된다.
지금까지 용인시의회 사무국은 '의정담당관'의 단일담당관 체제를 운영하면서 의정과 의사, 입법지원 등의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복수담당관제가 도입되면 시의회 사무국은 기존 의정담당관(5급)외에 '의사입법담당관'이 배치돼 의정과 입법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하지만 시는 인구가 100만명이 넘는 특례시의 행정수요가 많고 다양한 상황에서 시의회가 걸맞은 역할을 하려면 복수담당관 체제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측에 요청해 이를 관철했다. 지난해 1월 행정안전부에 특례시의회 복수담당관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그해 5월에는 '특례시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에 의회 복수담당관 설치 내용을 담은 조직 특례를 행안부에 공식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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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은 "시의회에 복수담당관제를 도입하는 것은 단순한 조직 확대가 아닌 시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활동 영역도 넓히기 위한 것"이라며 "복수담당관제 시행을 계기로 시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서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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