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부산, 상여금 폐지 임금체계 개편
서울 버스노조 "사측안과 다르다"
서울시 "상여금 기본급화 면에서 유사"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통상임금 문제로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부산의 임금체계 개편 사례를 두고 서울시와 노조의 해석이 갈리고 있다. 시는 상여금을 없애는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관점에서 서울 버스 사측안과 비슷하다고 보지만, 노조는 사측안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30일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2012년 대전의 버스 임금체계 개편 사례가 현재 서울 버스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제시한 안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대전은 상여금을 폐지한 대신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지만, 버스조합의 방식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상여금을 없앤 부분을 기본급·수당 인상으로 채우는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대전 시내버스 노사는 2012년 상여금, 하계휴가비, 운전자보험료 등을 기본급화하며 3.2%의 임금인상 효과를 냈고, 임금체계 개편 후 별도 임금협상을 통해 기본급을 3.75% 올려 총 7%가량 임금을 인상했다. 현재 서울 버스 사측이 제시하는 안은 평균 연봉인 6200만원을 '총액' 기준으로 삼고 이 기준 안에서 상여금을 기본급화한 뒤, 2단계로 임금인상률을 논의하자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는 이 방식이 임금체계 개편, 기본급 인상이라는 두 단계를 거친다는 점에서 대전시 모델과 사실상 같은 방식이라고 보고 있다.
노조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기본급화할 경우 대전처럼 자연스러운 임금 상승분이 생겨야 하는데, 사측의 안은 그렇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노조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가만히만 있어도 임금이 인상되는데, 서울시와 사측의 주장은 이를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8일 임단협을 체결한 부산의 경우도 통상임금, 하계휴가비를 없애고 기본급화하며 통상임금에 넣는 것만으로 임금이 10%가량 올랐다. 노조는 이에 대해 "부산은 가만히만 있어도 올라가는 부분을 그대로 반영해 임금조견표를 바꿨을 뿐"이라고 봤다. 서울시는 인상률과 별개로 부산의 사례가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한 점에 주목하며 "서울도 이런 틀에 맞게 노사가 진지한 논의를 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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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또한 세부적인 인상률과 산식은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 임금체계 개편에 우선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버스조합 관계자는 "조합의 올해 임단협 교섭안은 대전·부산처럼 '상여금을 없애고 기본급화 하는 것'이고, 노조 주장은 '상여금을 존치시킨다'는 것"이라며 "버스조합은 노조가 상여금 기본급화에 동의한다면 언제든지 교섭을 재개하겠다. 교섭이 재개되면 협상테이블에서 인상률만 협의하면 된다"고 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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