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앱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수수료를 일괄 징수한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 케이엠솔루션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8일 케이엠솔루션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8억8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로,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전국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다. 전국 가맹 택시의 약 67.6%(대구경북 제외)를 점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엠솔루션은 201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 로열티, 홍보·마케팅비,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등의 명목으로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부당 계약을 가맹기사와 체결했다.
계약서상 '운송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운임 합계의 20%'를 가맹금으로 규정하면서도, '운임 합계'에 카카오T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는 운임까지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지 않았다.
그렇게 가맹 택시 기사가 카카오T 앱을 이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카카오T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포함해 미터기에서 확인되는 전체 운임 합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수취해온 것이다.
공정위는 "가맹 택시 기사들이 카카오T블루 호출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배차(호출) 이용료 명목의 가맹금을 수취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가맹사업법상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맹기사들이 가맹금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계약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하지도 않은 서비스에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통상의 거래 관행이라 보기 어렵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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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가맹 택시 시장점유율 약 80%에 달하는 카카오T블루에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 대가를 수취하지 않도록 가맹금 수취구조를 수정하도록 해 부당하게 가맹금을 수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가맹기사들의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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