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회계부정 신고 건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하고 신고 내용 역시 구체화되는 등 관련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직원 등 내부자의 신고가 약 65%를 차지했고, 신고를 통해 적발된 회계부정 사건 중 약 75%에는 중징계 처분이 부과됐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81건에 불과했던 회계부정 신고건수는 2024년 179건으로 늘어났다. 회계부정 신고자 보호 및 포상제도는 기업의 회계분식을 신속하게 적발·처벌하고, 회계부정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다. 제재조치 확정 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된다. 포상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2019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누적 지급건수는 40건, 지급규모는 19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금융위는 회계부정 신고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신고의 질 역시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고자들은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한 상세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것은 물론, 증권선물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구체적 사정을 진술하기도 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신속하게 회계 부정을 적발, 조치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회계부정 신고자는 회사 내부사정을 잘 아는 임직원 등 내부자인 경우가 약 65%를 차지했다. 이어 회사의 거래처(15%), 주주(10%), 종속기업의 관계자(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고를 통해 적발된 회계부정 사건의 경우, 약 75%가 '고의·중과실'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이 부과됐으며 과징금 누적 부과액도 약 248억7000만원에 달했다.
금융위는 "회계부정 신고 제도가 활성화됨에 따라 회계투명성 제고가 기대된다"며 "기업 회계분식이 불가능한 여건이 조성돼 가는 만큼, 회사 및 감사인은 회계처리·회계감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회계부정 신고에 대해 신속히 조사·조치할 계획이며 회계부정 적발·조치에 기여한 신고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인 바, 기업의 회계부정을 알게 되는 경우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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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된다. 누구든지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신고자에게 불이익 대우를 한 사람에게도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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