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계열사를 동원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27일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이날 오후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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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태광그룹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허위 급여 지급 방식으로 직원 명의 계좌를 활용, 수십억 원 규모의 비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또한, 태광CC 골프연습장 공사비 8억6천만 원을 계열사로 하여금 대납하게 한 의혹, 법인카드 8천만 원 상당을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도 함께 포착됐다.이 사건은 지난해 9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이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같은 해 5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이 전 회장은 과거에도 421억 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9억3천만 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1년 구속기소돼 2019년 징역 3년이 확정됐다. 2021년 10월에는 형기를 모두 마치고 출소했다.검찰은 이 전 회장을 상대로 비자금 조성 지시 경위와 계열사 동원 방식, 자금 사용처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해졌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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