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원천희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중장)을 조사한 뒤 군검찰에 넘겼다. 원 본부장은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의혹을 받는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팀장 이대환 수사4부장)는 지난 23일 원 본부장의 내란 혐의 사건을 군검찰에 이첩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수처는 공소제기(기소) 요구가 아닌 단순 이첩 방식으로 사건을 보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자체 조사해 생산한 2500쪽 분량 기록과 기존에 경찰에서 넘겨받은 기록을 이첩했다"며 "저희가 기소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혐의 여부는) 나중에 군검찰이 판단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원 본부장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뒤 지난 3월 소환 조사했다.
원 본부장은 비상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과 만나 계엄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원 본부장은 "정보사 예산 보고 자리에 배석했던 것"이라며 "계엄 논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공수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아직 수사부에 배당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전주지검이 정치적 목적으로 전 사위 서모씨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기소해 검찰권을 남용했다며 이 지검장(전 전주지검장)과 박영진 현 전주지검장 등을 지난 4월 말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후 이 지검장은 지난 20일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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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통상 수사 중인 사건이 있을 경우 사표 수리가 불가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로부터 문의가 들어온 것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 "고발·수사 여부가 퇴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기 어렵다. 해당 기관에서 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장관은 검사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징계 사유가 있는지 대검찰청에 확인해야 한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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