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광주·전남 96개 사업장 대상
화관법 개정안·공동대응계획 안내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오는 28일 광주·전남 지역 화학 안전공동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화학 안전공동체는 대기업과 인근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협력체로, 현재 18개 공동체 96개 기업이 참여 중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주요 개정사항과 공동 비상 대응계획을 소개하고, 사례 공유와 함께 현장 애로사항 청취도 진행될 예정이다. 공동 비상 대응계획은 동일 부지 내 여러 사업장이 화학 사고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체계다.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0.1t 이상이던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이 1t 이상으로 상향된다. 1t 미만 물질은 국민에게 정보가 공개되며, 정부의 신고자료 검토 근거도 신설된다. 유해성 정보가 없는 물질은 유해한 것으로 간주해 사업자 관리 책임이 강화된다.
또 유독물질은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등 세 가지로 분류돼 특성별 관리 수단이 적용된다. 허가·제한·금지물질은 유해화학물질 정의에서 제외돼 별도 지정·관리된다.
화학물질 취급량이나 위험도에 따라 취급시설의 검사·진단 의무가 차등 적용되며, 소량 취급의 경우 허가에서 신고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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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청장은 "화학사고 공동대응을 위해서는 공동체 간 협력과 자발적인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기업의 현장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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