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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벽보에 구멍”…광주·전남서 훼손 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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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불 흔적·전면 훼손도 발생
광주 12건·전남 14건 신고 접수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엄정 대응”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2주 앞두고 광주·전남 지역에서 후보자 선거 벽보가 훼손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1일 광주·전남 경찰청 등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전날까지 총 12건의 선거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이재명 벽보에 구멍”…광주·전남서 훼손 26건 지난 15일 광주 동구 학동 한 버스정류장에서한 한 시민이 벽보를 바라보며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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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오후 7시께 광주 서구 유덕동에서는 무소속 송진호 후보의 선거 벽보에 담뱃불로 지진 흔적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하루 전인 18일에는 서구 쌍촌동 아파트 인근에 부착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벽보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인물이 콧등 부분을 찢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에는 남구 월산동 아파트 외벽에 부착된 후보 7명의 벽보를 모두 뜯은 혐의로 50대 A씨가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전남에서도 같은 기간 선거 벽보 훼손 관련 신고가 14건 접수됐다. 지역별로는 목포 7건, 나주 3건, 무안·진도·담양·여수 각 1건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목포 5명, 나주 2명 등 7명의 신원이 확인돼 형사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후보자의 벽보와 현수막을 훼손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든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며 "선거사범 전담팀을 중심으로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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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나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이나 계도 조치 등의 절차가 적용된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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