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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중대재해법이 악법? 악악 거리는 사람 있어"…김문수 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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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고양시 유세서 노동의제 강조
"근로감독관 이름 노동경찰로 바꿔야"
與 '커피 원가 120원' 공세엔 李 "왜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SPC 제빵공장 사망 사건을 언급하면서 "일을 시켜 이익을 보는 주체가 과실로 누군가를 죽거나 다치게 하면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며 "그런데 이걸 악법이라고 '악악' 거리는 사람이 있다"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공개 저격했다.


이재명 "중대재해법이 악법? 악악 거리는 사람 있어"…김문수 저격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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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이 후보는 유세차 찾은 경기 고양시 일산문화광장에서 "전날 SPC 노동자가 또 벨트에 끼여 죽었다고 한다"며 "살자고 나간 일터가 죽는 일터가 됐다"고 했다. 이 후보는 "누군가는 비용을 아끼고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 안전장치도 갖추지 않는다"며 "누군가 죽어나면 현장 실무자가 대신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은 보험회사가 해주고, 사고가 나면 직원들이 감옥에 대신 가니 누가 열심히 안전장치를 갖추겠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얘기하면서 "사람은 욕망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을 욕할 것이 아니다"며 "이런 걸 막는 게 정치고 법이다"고 했다. 이어 "이는 민주당이 마음대로 만든 법이 아니고 국민의힘과 합의해서, 국민적 합의로 만든 규칙이다"며 "이 법이 그나마 시행되면서 세계 최고로 산업재해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사망률이 조금 줄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악법'이라고 규정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사람 목숨보다 돈을 더 귀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리는 것이 정치가 할 일"이라며 "이제는 10대 경제 강국, 5대 군사 강국, 문화강국이 됐다면 체통 좀 차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다.


이재명 "중대재해법이 악법? 악악 거리는 사람 있어"…김문수 저격 연합뉴스

이날 이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 이외에도 노동 의제를 강조했다. 그는 "똑같은 직장·시간·장소에서 일하는데 누군 정규직이니까 (돈을) 많이 주고 누군 임시직이라서 적게 준다"며 "상식적으로는 임시로 일하는 사람이 더 많이 받아야 하고, 다른 나라는 대체로 그렇게 한다"고 했다. 그는 "이래서 노동자들이 살 수 있겠냐"며 "노동자들은 단결권이 헌법에 보장돼있는데, 이런 것들을 비정규직, 알바로 다 쪼개서 싸움시키고 있다"고 짚었다.


또 "탈법, 불법이 온 사업장에 벌어지고 있지만 관리·감독 할 사람이 없다"며 "법을 안 지키면서 이익 보는 것을 그만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근로감독관의 이름도 노동 경찰로 바꾸고 근로 현장의 법을 제대로 지키는지, 월급 떼어먹는지 아닌지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정한 노동 안전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상시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커피 원가 120원'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이 공세에 나선 것에 대해서는 "상대방 이야기를 조작하고 왜곡하면 안 된다"며 "이는 대화하는 게 아니고 싸우고 시비하자는 것인데, 국민의힘이 딱 그러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6일 유세 중 도지사 시절 불법 영업을 없앴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정비를 새로 해서 닭죽을 팔지 말고 커피와 차를 팔라고 했다"며 "닭 한 시간 고아서 팔아야 3만원을 벌지 않느냐. 커피 한 잔을 팔면 8000원에서 1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알아보니 원가가 120원이더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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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이게 자영업자를 폄훼하고 (자영업자가) 바가지를 씌운다고 한 것이냐"며 "이렇게 (업종을 전환)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장한 것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 발언을 비판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세상에 이 말을 옛 여당의 대표라는 분이 따옴표까지 쳐서 한 것 같은데, 이게 대화하는 공적 공당의 대표가 할 말이냐"며 "명백하게 낙선시키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 아니냐"고 했다.




고양=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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