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지역 25곳 대상 학원법 위반 조사
울산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선행학습 유도 실태를 전수조사하기 위해 특별점검에 나선다.
최근 유아 사교육 시장에서 과열된 수준 시험(일명 '4세 고시', '7세 고시')이 논란이 되자, 교육 당국이 본격적인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이다.
울산교육청은 오는 6월까지 반일제 이상 수업을 운영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25곳 전체를 대상으로 ▲등록 외 교습 과정 운영 여부 ▲시설 기준과 게시 의무 준수 ▲강사 채용 통보 적정성 등 학원법 전반 위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한다.
또 '유치원' 등 명칭 오용 사례, 통학버스 운영과 시설 안전 관리 실태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점검의 핵심은 유아 선행학습 유도 실태다. 울산교육청은 수준 시험(레벨 테스트)을 통해 교습생을 선발하거나, 불안을 조장하는 광고로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행위, 고액 교습비 부과 사례 등을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학원 누리집을 통한 '의대 준비반' 등 부적절한 프로그램 광고도 비대면 점검으로 병행한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영유아기에 적절치 않은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행위는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과도한 경쟁을 유발한다"며 "정기적인 점검과 후속 행정조치를 통해 건전한 유아 교육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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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강남교육지원청은 각 관할 학원에 대한 현장 점검을 6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운영 개선 권고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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