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서, 선거벽보 훼손 50대 검거
경찰 “벽보 낙서도 처벌 대상”
광주경찰청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선거 기간 중 발생하는 각종 선거사범에 대해 모든 수사 기능을 동원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광주 남부경찰서는 대통령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7조 및 제240조 제1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후보자의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 선거 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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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훼손된 벽보는 관할 선관위와 협조해 신속히 원상복구하고 있다"며 "벽보와 현수막은 유권자의 선택을 돕는 중요한 자료로, 낙서하거나 찢는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선거운동 기간 중 발생하는 벽보 및 현수막 훼손 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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