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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쇼호스트 근로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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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회사와 위촉 계약을 맺고 방송을 진행하는 프리랜서 쇼호스트는 해당 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쇼호스트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회일 부장판사)는 5월 1일 쇼호스트 A씨가 대기업 계열 홈쇼핑 회사인 B 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제 김관하, 문윤정 변호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2023가합96954).

"프리랜서 쇼호스트 근로자 아냐"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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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A씨는 2005년 5월부터 B사와 근로 계약을 맺고 쇼호스트로 활동하던 중 퇴직했다가 2017년부터 위촉 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7월까지 활동했다. A씨와 B사 간 위촉 계약은 일정 계약 기간을 두고 체결됐고, 만료 후 같은 내용으로 다시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2023년 6월경, B사는 언론사로부터 쇼호스트 갑질 및 폭언에 관한 문의를 받게 돼 관련 사건을 조사했다. 후배에 대한 폭언 등을 이유로 A 씨에게 출연 정지 조치했고, 2023년 7월 A씨의 계약 해지 요청에 따라 위촉 계약을 종료했다. A씨는 "B사에 입사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쇼호스트 업무를 수행했는데, B사가 일방적으로 프리랜서로 전환시킨 이후에도 쇼호스트의 업무 수행 방식은 종전과 거의 동일했다"며 "B사의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B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해고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판단]

법원은 B사가 A씨의 쇼호스트 업무 수행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A씨를 B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프리랜서 아나운서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한 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B사의 홈쇼핑 방송이 다른 방송과 달리 쇼호스트에게 방송 대본을 주지 않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정형화된 업무 수행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고 B사가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쇼호스트의 주요한 업무인 방송 업무가 B 사가 주도한 회의에서 정한 기본적인 방향과 기획 의도에 따르는 제약이 있기는 하나 다른 방송과 달리 B사는 쇼호스트에게 방송 대본을 주지 않고, 쇼호스트의 방송 업무 자체는 쇼호스트가 개인적인 역량을 발휘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라며 "정형화된 업무 수행 방법이 있을 수 없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B사가 홈쇼핑 방송 일정을 정해 쇼호스트에게 알려주면 쇼호스트가 방송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업무 일정이 정해지기는 했으나, 방송 일정 편성과 판매 상품 결정 밑 상품에 맞는 쇼호스트를 배정하는 것은 홈쇼핑 방송 제작사인 B 사가 당연히 해야 할 업무"라며 "이 과정에서 쇼호스트는 자신에게 배정된 방송 일정 수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으므로 방송 배정에 따른 방송 진행이 강제됐다고 보기도 어렵고, 무제한적인 선택권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B 사의 출연 지시에 쇼호스트들이 구속되는 관계였다고 인정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쇼호스트들에게 경쟁업체 모델로 출연하거나 경쟁업체의 행사나 이벤트에 참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외부 활동의 경우에도 사전에 회사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이 계약서에 있더라도 쇼호스트가 종속적 관계에서 B사에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볼 순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전속적 요소는 방송에 출연하는 쇼호스트의 이미지가 B사 홈쇼핑 브랜드와 직결돼 소비자들에게 각인되는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라며 "위촉 계약은 기간을 정해 체결됐는데, A씨와 같은 쇼호스트는 계약기간의 종료로 계약 관계가 종료되면 자유롭게 다른 홈쇼핑과 위촉 계약을 체결해 계약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계약 해지 및 재계약은 A씨에게 근로관계의 체결, 유지 및 종료에 관한 충분한 선택권이 보장됐다"고 덧붙였다.


[대리인 의견]

문윤정(43·변호사시험 4회)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는 "쇼호스트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첫 사례"라며 "이번 사건에서는 홈쇼핑 방송 진행에 있어 개인의 역량 발휘가 중요하다는 점 등이 인정돼 홈쇼핑 회사가 지휘·감독을 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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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현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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