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송치 뒤 검찰 직접 수사
감사관 채용 비위 의혹으로 형사 입건된 이정선 광주교육감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교육감 측 법률대리인은 전날 광주지법에 "검찰이 절차를 어기고 압수수색을 했다"며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압수나 구금 등 처분에 불복할 때 법원에 제기하는 절차다.
이 교육감 측은 "광주경찰청이 1년여 수사 끝에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을, 검찰이 정해진 절차 없이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이 경찰 결정에 이견이 있다면 90일 이내에 재수사를 요청했어야 했지만, 이를 어기고 사건을 장기간 보관하다 수사에 나섰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광주교육청 전 인사팀장 A씨 사건을 경찰에서 넘겨받은 뒤, 올해 3월 이 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하고 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이 교육감의 휴대전화 등도 확보했다.
이 교육감 측은 "검찰이 위법하게 확보한 압수물은 모두 증거 능력이 없다"며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현재 허위공문서작성,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교육감에 대해선 아직 소환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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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22년 8월 광주교육청 감사관 선발 과정에서는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 당초 2순위 안에 들지 못했지만, 일부 면접위원 점수가 반복 수정되며 최종 임용됐다. 비위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감사관은 취임 7개월 만에 자진 사퇴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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