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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원, '한국의 美플랫폼 기업 차별 방지법'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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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롤 밀러 美공화당 하원의원
USTR 의회 청문회 예고대로 발의
美IT업계 법안 환영 의사 밝혀

美의원, '한국의 美플랫폼 기업 차별 방지법' 재발의 미국 공화당 캐롤 밀러 하원의원(웨스트버지니아). 미 의회 입법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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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부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한국이 미국 플랫폼 기업을 부당하게 규제할 경우 미국 정부가 개입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 의회에서 발의됐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해 온 한국의 플랫폼 법을 겨냥한 것으로 관측된다.


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의회 입법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공화당 캐롤 밀러 하원의원(웨스트버지니아)이 전날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하원에 제출된 후 소관 상임위원회인 세입위원회로 넘겨졌다. 법안 원문은 공개되기 전으로 '한국에 특정 제약을 가할 적절한 행정 권한을 부여한다'고 소개돼 있다.


밀러 의원은 지난달 9일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 의제 관련 상임위 청문회에서 관련 법안 재발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는 한국의 플랫폼 법을 언급하면서 "미국 기업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로부터 피해를 보고 있지만, 중국 기업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관련 법안을 재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중요한 분야(디지털 무역)에서 중국에 시장 점유율을 뺏겨서는 안 된다"며 "여러 국가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DMA)을 모방한 입법을 추진 중인데, 이는 미국 기술 기업들에 사실상 '디지털 겨울(Digital Winter)'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규제 권한을 외부에 위임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중국과의 경쟁 상황에서 미국 기업들이 계속 경쟁력을 가지려면 이 분야를 주도해야 한다"며 "이런 맥락에서 관련 협상이 진행될 때 디지털 무역 문제도 논의에 포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달 24일 우리 정부와 '2+2' 재무·통상장관 협의를 개시한 미국 정부 측은 한국의 비관세 장벽으로 디지털 분야 규제를 지적하며 협의 테이블에 올린 바 있다.


밀러 위원은 작년에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전례가 있다. 그가 작년 9월에 발의한 '미국-한국 디지털 무역 집행 법안'은 한국이 미국의 온라인 및 디지털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차별적인 규제를 시행할 경우 USTR이 30일 이내에 그 영향과 무역협정 위반 여부 등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상무부 장관에게 보고 내용을 토대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제소, 무역법 301조 조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분쟁 해결 등 미국 무역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라고 규정했다. 상임위에 계류된 이 법안은 118대 의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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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미국 플랫폼 기업들은 한국 정부와 의회가 추진해온 일명 플랫폼 법이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고 주장해왔으며, 미국 정부도 한국과의 무역 협의를 앞두고 플랫폼 법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했다.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전날 성명에서 이 법안의 재발의 소식을 전하고서 "한국 시장에서 미국 디지털 서비스를 위한 공정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은 양국 모두에 도움 되는 굳건하고 오래가는 양자 경제 및 안보 파트너십의 토대가 된다"고 밝혔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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