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철폐 성과보고회 개최… 국장급 조직 신설
민관 폭넓은 참여 등 지자체 혁신모델 평가
혁신적 자문 위한 민간 '규제총괄관'도 위촉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국장급 규제혁신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3급 국장급 조직으로 산하에 창의규제담당관과 규제개선담당관을 설치해 규제혁신 상설화를 추진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7일 오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를 갖고 이같은 규제개혁 운영 기조를 발표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기간'을 가동해 시민, 기업, 공무원,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총 2500여 건의 규제철폐 제안을 접수받았다. 이후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의 심층 검토를 거쳐 현재까지 총 127건의 규제철폐 안건을 내놨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규제철폐 주요 성과와 대표사례가 소개됐다. 초기에는 건설·주택 등 경제규제에 초점을 맞춰 시작했지만, 시민의 일상을 불편하게 하는 각종 불합리한 요소까지 철폐 대상을 확대했다는 점을 가장 큰 특징으로 뽑았다.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기간'은 민·관이 폭넓게 참여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받았다. 공무원들의 일방적 사업 추진이 아닌 시민과 기업 등 현장에서 겪고 있는 실제 불편과 상황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셈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 1월 시민 100명이 참여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부터는 경제단체, 건설, 관광, 외투기업 관계자 등과 6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추진하기도 했다. 접수된 제안에 대한 철폐 가능 여부부터 실행방안 구체화, 실제 실행까지의 전 과정이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서울시 전 부서의 집중적인 검토와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 '건설분야 규제철폐 TF' 등의 실질적 가동을 통한 결과다.
이날 추가 발표된 규제철폐안 128호 '좋은빛위원회 심의 개선'이 대표적이다. 현재 대형 건축물과 공동주택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은 옥외조명 설치 시마다 좋은빛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이 심의 때문에 건축 인·허가 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을 대형 건축물 중심으로 완화하고 심의 체크리스트 및 심의도서 표준안을 마련해 불필요한 심의를 줄여나갈 예정이다.
'법인택시 교육장 주변 구인 활동 제한 폐지'도 실효성이 높은 개선책으로 꼽혔다. 그동안 서울시는 일부 법인택시 업체에서 신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구인 광고를 우려해, 교통회관·한국교통안전공단·운전적성정밀검사장 등 각종 신규 택시 자격 취득자의 교육장 주변 100m 내에서 법인택시 운송사업자가 구인 활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규제 근거가 모호하고 고용노동부의 '거짓 구인 광고' 규제와 중복되는 등 이중 규제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인택시 운송사업자의 교육장 주변 구인 활동 제한 폐지를 통해 강제적 규제에서 법인택시조합에서 주관하는 자율규제로 전환했다.
이날 서울시는 지속가능한 지방정부 규제혁신의 방향도 제시했다. 송광남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지속가능한 규제혁신 추진체계 구축방안으로 오는 7월 1일 자로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전담 조직 신설을 통해 ▲규제혁신기획관(총괄 지휘·조정) ▲규제개혁위원회(신설·강화규제 심의) ▲규제총괄관(전문가 자문) ▲서울연구원 규제혁신연구단(조사·연구)을 지속가능한 규제혁신의 4개 핵심축으로 규제혁신을 더욱 공고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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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최초 3급 국장급 조직으로 서울시 규제혁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규제혁신기획관' 산하에 창의규제담당관, 규제개선담당관도 설치해 창의행정과 규제혁신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 및 시정 전방위에 걸친 규제혁신의 상설화 및 제도화를 추진한다. 이와함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규제총괄관'으로 위촉하는 혁신적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규제총괄관으로 위촉되는 전문가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 규제혁신의 방향 설정, 규제 발굴 및 개선안 마련 등 추진 전반에 대한 상시 자문역할을 하게 된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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