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법 수사대상 6개→11개로 늘어
김건희특검법도 명태균특검법과 병합
더불어민주당 등 5개 당이 발의한 내란·김건희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특검법),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특검법)을 통과시키고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찬성 9명(민주당·조국혁신당) 반대 5명(국민의힘)이었다.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부딪혀 폐기됐던 내란특검법은 수사 대상이 기존 6개에서 11개로 대폭 늘었다. 내란 수사 대상에 북한과의 국지전 유발, 외환을 꾀한 의혹 등도 포함됐다. 특검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후보 1명씩 추천한다. 이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기록물 열람 요건도 완화한다.
김건희특검법도 기존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과 더불어 창원 산업단지 개입 의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여론조사 조작 등 명태균 특검법 내용, 건진법사 청탁의혹이 합쳐져 총 15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김건희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뒤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
지난 2월 제출된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소위로 회부됐다.
지금 뜨는 뉴스
민주당은 집권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고 이들 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통과 시점을 6·3 대선 이후로 계획 중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