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1일까지 최초계약 세입자만 적용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보증사고 이력 확인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법사위 통과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경매로 사들여 차익을 피해자에 대한 금융·주거를 지원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시행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개정안은 올해 5월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을 적용받는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2023년 6월1일 시행된 2년 한시법이다.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매수를 원치 않을 경우 LH가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내용 등도 담고 있다.
세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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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연말 벌어진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매년 12월29일을 항공 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전문 항공 교통 관제사 자격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항공안전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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