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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정부에 '기업 규제개선' 71건 건의…"시대 안 맞는 규제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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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지정 이전 공장 부지 규제 완화
온실가스 배출권 취소 기준 완화 필요
신문, 방송 소유 제한 법 개정해야

경제단체가 정부에 그린벨트 내 공장 시설 증축,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 등 사회 각 분야에서의 기업 대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3일 회원사 의견수렴을 거쳐 '2025 규제개선 종합과제' 71건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소관부처별로는 고용노동부 12건, 공정거래위원회 11건, 국토교통부 8건, 환경부 8건, 금융위원회 5건, 기획재정부 및 조달청 4건 등이다.


한경협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 이전에 설립된 공장 부지의 그린벨트 지정을 해제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그린벨트 지정 이전에 설립된 공장이라도 시설을 증축, 증설하는 경우 연면적 제한, 건폐율 등 규제를 받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해 할당범위 내에서만 배출하도록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에 대해서도 규제 개정을 촉구했다. 정기점검으로 인한 불가피한 가동중단에 따른 배출량 감소분도 배출권 취소량에 포함돼 기업이 부담을 느낀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15% 이상 줄어들 경우에도 할당량 미달분에 대한 배출권을 차등 취소하도록 제도가 개정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협, 정부에 '기업 규제개선' 71건 건의…"시대 안 맞는 규제 정비해야" 한국경제인협회 건물 전경,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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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신문법과 방송법에 따라 언론 소유를 제한하고 있는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정 자산총액 이상을 보유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계열회사는 일반일간신문사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50%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도록 한다. 한경협은 "해당 규제가 경제 성장과 기업 규모 확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의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신문 및 지상파 방송의 여론 형성력 자체가 현저히 감소해 규제 타당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하며 단기적으로는 자산총액 기준을 상향하고 장기적으로는 관련 소유 제한 규제의 폐지를 검토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국가계약법상 공공입찰 심사에서 낙찰자를 선정하는 기준도 바뀌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공공입찰 심사 시 업체의 최근 3년간 사고사망만인율을 업종 평균과 비교해 비율 차이에 따라 구간별로 가점 또는 감점을 부여한다. 사고사망만인율은 산업재해보험 적용 근로자수 1만명당 발생하는 업무상사고 사망자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하지만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에 포함되는 사고의 범위가 넓어 실질적으로 안전관리를 충실히 이행한 업체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사망사고가 사고사망만인율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 위반이 없는 동시에, 해당 사고가 업무와 무관해야 한다. 한경협은 사업주의 법 위반이 없는 경우 해당 사고를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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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우리나라의 상품시장규제지수(PMR)가 202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0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와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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