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4년 귀속 학자금 의무상환액' 통지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한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20만명에게 '2024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23일 통지했다고 밝혔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기회를 부여할 목적으로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학자금 대출과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은 국세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의무상환액은 2024년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인 총급여 2679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대출자가 소득이 발생한 2024년에 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해 의무상환액을 통지한다.
통지받은 의무상환액은 대출자 본인의 상황을 고려해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우선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대출자 본인이 의무상환액을 미리 납부할 수 있다. 의무상환액의 전액이나 반액을 5월 말까지 납부하면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으며, 6월 말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는다. 미리납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엔 근무 중인 회사에서 1년간(2025년 7월~2026년 6월) 매월 급여 지급 시 의무상환액의 12분의 1씩을 원천공제한다.
다만 실직과 퇴직,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2년,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4년까지 의무상환액에 대한 상환유예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가 편리하게 상환할 수 있도록 신청자를 대상으로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학자금 홈페이지을 통해 알리미 신청을 하면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납부통지분 납부기한 도래 안내와 상환유예분 납부기한 반기별 안내 등의 정보를 받아 볼 수 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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