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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장애자녀의 생애부양, 신탁을 활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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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장애자녀의 생애부양, 신탁을 활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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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다. 우리 사회가 장애인의 안정적 생애보장을 위해 어떤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는지 세금 측면에서 살펴보고, 장애인신탁의 적극 활용을 추천하고자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이라는 조항이 있다. 요약하면 요건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기면 최대 5억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례를 살펴보자. 80대 A씨는 자수성가한 사업자다. 하지만 배우자를 일찍 잃었고 슬하에 안타깝게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아들 총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A씨는 나이가 점차 들어갈수록 자산승계 방법에 대한 고민과 동시에 사망 후 딸의 안정적인 생계유지가 걱정되는 상황이다.


우선 상속과 사전증여를 고민할 수 있을 것이다. 각종 상황에 따라 셈법은 달라지겠지만 외국의 유산취득세 방식과 다른 현행 상속세 체계에서는 상속세 과세표준이 10억원을 넘어가면 40~50%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자녀 각각에게 사전증여를 함에 따라 재산가액을 낮출 수 있다는 부분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금액은 10년 동안에 5000만원(미성년자 자녀는 2000만원)까지다.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0~50%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아들에게 5억5000만원을 증여한다면 5000만원은 공제를 받고 5억원에 대해서는 873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는 딸은 5000만원은 일반 공제를 받고 5억원은 장애인신탁을 통해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일반 증여와 장애신탁을 통한 증여는 큰 차이점이 있다. 일반 증여 공제의 경우 증여 시점이 A씨가 사망한 상속개시 시점으로부터 10년 내 기간인 경우 사전증여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해 상속세를 계산한 후 기납부한 증여세액만 차감하기 때문에 결국 그 효과가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장애인신탁의 경우 합산배제 대상이므로 그 효과가 반드시 확정된다. 즉 A씨가 10년 이상 생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사전증여를 망설일 수 있으나 장애신탁 공제를 고려한다면 사전증여는 필수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A씨의 사망 이후에도 신탁회사는 딸이 증여받은 자산이 누군가에게 편취당하지 않고 안정적인 생활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다만 현행법상 장애신탁 공제에도 아쉬운 점은 있다. 제도 도입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원본 출금을 생활비(월 150만원), 의료비 및 간병비용, 특수교육비 등의 용도로만 제한하고 있는데 법상 증빙자료 제출 및 신청서류 등을 위탁자의 의무로 강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장애인인 위탁자가 이를 지속적으로 챙기기는 어려운데 믿을 만한 후견인 등이 없는 경우 자칫 생애기간 동안 신탁재산 일부를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출금이 가능한 이익 부분을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장애신탁을 취급하는 신탁사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다양하며 투자측면의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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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해 미래에셋증권 세무사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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