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2차 공판기일부터 촬영 가능
"피고인 의견요청 절차 거쳐 허가 결정"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법정 촬영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첫 공판에서는 볼 수 없었던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법정 내 사진 및 영상 촬영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의견요청 절차 등을 거친 뒤, 국민적 관심도, 국민의 알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 촬영 허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첫 정식 공판을 앞두고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을 불허한 바 있다. 일부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허가 신청을 받았지만, 너무 늦게 신청돼 피고인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에서 추후 법정 촬영을 신청하면 절차를 거쳐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법조 영상기자단은 지난 15일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기자단은 신청서에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를 참고해 법정 촬영을 허가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며 촬영을 불허해달라는 입장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재판부는 허용 결정을 내렸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정 내부 촬영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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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은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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