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내주는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직 투자회사 본부장이 1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사금융알선) 혐의를 받는 전직 이베스트투자증권 본부장 남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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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A씨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사 두 곳에 대출을 내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고, 직접 시행사업에 투자하며 여러 대출을 주선한 혐의를 포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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